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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 신한은행, 금리 인상에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입력 : 2024-08-21 16:13:42 수정 : 2024-08-21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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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등의 투기성 대출 예방"
대출금리도 최대 0.4%p 인상키로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까지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단 대상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조건 등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다.

신한은행. 뉴시스

또 신탁등기 물건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취급도 중단한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만 취급을 중단해왔다.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같은날부터 중단한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등의 투기성 수요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관리 일환으로 일부 여신 취급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23일부터 인상한다. 주담대(신규 구입·생활안정) 금리는 지표 금리에 따라 0.20~0.40%포인트 올린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에 따라 0.10~0.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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