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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기 술 먹이고 8살 아들 방치해 사망…“잠들면 술판 벌이거나 노래방 갔다”

입력 : 2024-08-23 04:00:00 수정 : 2024-08-22 2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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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자체로부터 받은 월평균 약 450만원 양육 지원금 대부분 유흥비 탕진”

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여덟살에 불과한 자녀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아내 B(34)씨에게 징역 각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지인 E(33)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렸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부부는 자녀 C(8)군이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눈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4)양 역시 방치, 중상해까지 입게 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C군과 D양 포함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던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 역시 방임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양육 환경이 매우 열약했다.

 

방 안에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자녀들의 옷 세탁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부부는 집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도 즐겼다.

 

지자체에서는 이들 부부에게 매월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유흥비로 탕진했고,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보탰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해 "피해 아동들은 대체로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필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양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잠들면 술판을 벌이거나 노래방에 갔고, 적절한 영양이 포함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세탁도 하지 않은 옷을 입히는 등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 아동들의 성장이 심하게 저해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들의 굶주림과 상처, 고통이 극심했으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월평균 약 450만원의 양육 지원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가 C군의 사망 전날 의사로부터 수액을 받아야 함에도 방치한 채 법률상 보호자도 아닌 F씨에게 맡기고 놀러 간 점을 두고는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에도 애통해하기보다 사망 직전 외출 사실을 숨기고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D씨는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술을 먹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F씨 역시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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