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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늘부터 5만원으로 상향

입력 : 2024-08-27 09:26:49 수정 : 2024-08-27 13: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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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김영란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의 한 식당 앞에 걸린 메뉴판의 ‘영란메뉴’. 연합뉴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존 3만원이던 음식물 가약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이 20여 년간 유지돼 오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지속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절차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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