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비과세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2. 통계청은 통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계등록부의 인구, 가구에 대한 기본 정보에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성별 통계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51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11개 기관의 법령·사업 총 2만7843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7501건의 개선과제 중 정책개선을 추진한 과제는 7024건(93.6%)이었다. 개선을 완료한 정책은 3789건(2024년 5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정책개선 이행률은 53.9%로, 전년(49.7%)보다 4.2%포인트 올랐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선 이행률이 부진했다. 중앙행정기관은 1797건의 과제를 평가했고 131건의 개선을 추진했다. 이 중 106건(80.9%)을 개선 완료했다. 지방자치단체는 2만6046건의 과제를 평가해 6893건을 개선 추진했다. 개선 완료한 과제는 3683건(53.4%)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10건 중 5건꼴로 개선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5건 수준에 그친 셈이다.
여가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누리집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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