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업체는 과징금을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A 등급’은 10%, ‘AAA 등급’은 15%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중단하면 5% 추가 감경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평가 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 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명백한 경성 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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