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살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여수시 자동자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곳에 B(31)씨와 C(30)씨를 가둔 뒤 서로를 폭행하게 해 B씨가 숨지고 C 씨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거나 다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다"며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상당한 시간에 걸쳐 반복된 범죄 사실로 비춰볼 때 초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속적 폭행과 심리적 지배로 B 씨와 C 씨를 정신·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감금한 차량 안에서 서로 폭행하게 해 이 중 1명이 숨지는 등 큰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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