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위장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하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특수강도 미수 및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6)과 B군(16)군, 범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C군(15)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했다. C군 등 3명에게는 징역 5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고등학교의 선후배 사이였다.
A군 등은 지난 6월25일 오전 4시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에서 E씨(40대)를 집단 폭행한 후 현금 20만원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씨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대출금을 뺏을 목적으로 E씨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무면허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A군 등은 D양(13)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출해서 잘 곳이 없다’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같은날 오후 3시30분쯤 해당 장소에서 또 다른 20대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었지만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려보내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이지만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한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두 차례나 범행을 벌이거나 미수에 그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한 D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상태다.
A군 등 법률대리인들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최후 변론했다. 그는 “강도상해 미수 피해자와도 선고 기일까지 합의하겠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범행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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