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은 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정문을 흔들었지만 파출소 직원들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직원들이 순찰 규정을 지키며 제대로 근무했더라면 이 여성은 4차례나 살 기회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남경찰청은 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쯤 파출소에는 경찰관 4명이 근무 중이었다. 2명은 파출소 내에서 상황 근무, 나머지 2명은 대기 근무를 하고 있었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한다.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은 모두 2층 숙직실에 있었다.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휴식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취침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정문 앞에서 최소 3분가량 서성였고 현관문을 세 차례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파출소에 들어가길 포기한 A씨는 이후 순찰차로 가 잠지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여성이 차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뒷좌석에서 여성의 지문과 발자국을 통해 이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을 밖에서만 열 수 있고 앞좌석과 뒷좌석이 막혀있는 순찰차의 특성상, 차 안에 갇힌 여성이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하동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기록했다. 여성의 사인은 고체온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근무가 아니었다면 여성을 발견하거나 살릴 수 있었다. 규정상 순찰차를 주·정차할 땐 문을 잠가야 하지만 경찰관들은 해당 순찰차를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쯤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았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갔을 때부터 숨진 채 발견된 때까지 36시간 동안 근무자들은 총 7회, 8시간 동안 사고 순찰차를 몰고 지역을 순찰해야 했다. 하지만 순찰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순찰차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이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파출소 소장과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서로 묵인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순찰차 궤적 등을 경찰청 등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없고, 순찰근무지에도 기록 의무가 없어 감시·감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부검 결과 A씨 사망 시간은 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로 파악됐다. 당시 지정된 순찰 근무(16일 오전 6∼7시, 오전 11∼낮 12시, 오후 2∼3시)와 근무 교대(16일 오전 8시 30분)를 제대로 했다면 생전에 A씨를 발견할 기회가 4번 있었던 셈이다.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총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전보 조처했다. 추후 이번 사건 근무 태만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김남희 경남청 생활안전부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 경찰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근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별도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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