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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전면 유리에 매직펜 낙서…이유는

입력 : 2024-09-02 10:45:17 수정 : 2024-09-02 1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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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의 사무실 앞에 무단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매직펜으로 차량 유리 곳곳 매직펜으로 낙서해 재물을 손괴한 7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모 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씨의 제네시스 차량 전면 유리에 매직펜을 이용해 '이동 주차 전화'라는 문장을 기재해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 무단으로 주차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량 전면 유리 외에도 운전석 문 유리, 운전석 뒷문 유리에도 똑같은 문장을 골고루 써 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피해자 B 씨 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무단 주차가 범행을 일부 유발한 점, 승용차 효용 감소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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