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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털다 잡힌 50대 전과자, 또 실형…훔친 물건은?

입력 : 2024-09-02 17:01:58 수정 : 2024-09-02 17: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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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음료수·네임펜·수학노트·고민해결책 등 훔쳐
재판부 "누범기간 범행, 참작할 사정없어"
클립아트코리아

 

절도로 실형을 살고 나온 50대 남성이 무인 매장에서 10만원 상당의 간식과 문구류를 훔쳐 다시 교도소로 보내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5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1만 4300원 어치의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등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식물과 문구류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23일 새벽 뒷문이 열려있던 구리시의 한 식당에 들어간 A 씨는 비닐에 담겨있던 담배 5갑을 훔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지난 3월 출소했으며, 다시 나온 A 씨가 훔친 물품은 소시지와 음료수, 라면, 초콜릿, 젤리, 노트, 네임펜, 가위, 종합장, 수학노트, 고민해결책 등이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기는 했으나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에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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