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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에 다른 나” 노래주점 업주 살인미수…징역 7년

입력 : 2024-09-03 17:55:25 수정 : 2024-09-03 1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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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노래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21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A 씨가 사소한 갈등 상황에서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재차 범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노래주점에서 업주 B(55·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가 노래주점에서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자 112에 신고하려 한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이를 말리던 중 종업원 C 씨(53·여)의 얼굴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화가 풀리지 않은 그는 다른 식당에서 흉기를 훔친 뒤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기분 나쁘면 내지르는 성격이라 폭행 사건이 많았다"며 "내 안에 내가 잘 모르는 딴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매우 폭력적이고 반사회적 성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별반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기는 하나 살인미수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1993년부터 2022년까지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9회에 이른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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