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익명 게시판에 직원들이 불륜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의혹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불륜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면서 고소장을 접수 했다.
간통죄가 폐지 됐지만 자칫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한편 가정이 파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징계를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를 손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된 기준이 없다.
앞선 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북부 한 지자체 공무원 익명 게시판에 ‘남녀 직원 2명이 불륜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판은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문제의 글은 올라온 지 몇 분 만에 삭제됐지만 많은 공무원이 해당 게시글을 봤다. ‘불륜’ 의혹 글은 공직사회로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당사자들도 해당글을 보게됐다.
게시글에 언급된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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