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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년 만에 공개변론 연다…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국가배상책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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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5 14:47:41 수정 : 2024-09-05 14: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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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편의점 등 소매점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공개변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5일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의 공개변론을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변론에는 원고 측 참고인으로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 측 참고인으로는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과 안병하 강원대 법전원 교수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변론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방청도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개변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라 위법한 것인지,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다.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일 때만 경사로를 비롯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이 시행령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바닥면적 합계가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 중 3%에 불과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2022년 4월에서야 ‘바닥면적 합계 50㎡’로 조건을 강화했다.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원고 측은 “국가가 시행령 규정을 20년 넘도록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고 행정입법부작위가 위법하다”며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등이 상고했고 2022년 11월부터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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