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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단골 무인 매장서 '4000원' 결제 깜빡한 손님, 절도범 누명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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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8 08:33:45 수정 : 2024-09-08 08: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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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에서 실수로 4000원 결제하는 걸 잊었다가 검찰에 송치된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6일 JTBC '사건반장'에서 A 씨는 지난해 8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거울을 보다 깜빡하고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는 한순간의 실수로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토로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CCTV 영상에는 A 씨가 계산을 위해 아이스크림 바코드를 찍고 아이스크림을 봉지에 담고 난 뒤 거울을 보다 결제하는 걸 잊은 듯 가게 밖으로 나섰다.

 

며칠 후 A 씨 집으로 강력계 형사 2명이 집으로 찾아왔고, 그제야 A 씨는 '절도범'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A 씨는 고의가 아닌 걸 알리기 위해 무인점포 점주에게 전화했다. A 씨는 "누락했다고 경찰이 왔더라.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고 점주 B 씨는 "경찰서 가서 확인하면 되지 않냐"고 답했다.

 

A 씨는 "경고도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까먹은 거다. 여기 1~2년 이용을 했다. 황당하다"라고 했지만 B 씨는 "경고도 없이가 아니라. 저희가 더 황당하다. 누군지 알고 저희가 가져간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겠냐"라고 되물었다.

 

B 씨는 "그 동네에서 한두 건이 아니다. 어떤 애는 200만~300만 원어치씩 가져간 사람도 있다"고 했고, A 씨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나"라며 억울해했다.

 

A 씨는 "2년 동안 450회 정도 방문했고 90만 원 이상 써왔다고 말하며 사장님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고, 심지어 계산하지 않았던 이튿날에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이스크림을 사 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저희 집 단골이라고 해서 감사하긴 했었는데 저희도 마음고생 많이 했다. 신고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단골이었는데 CCTV 캡처를 붙여놓거나 카드사를 통해 연락하거나 직접 만날 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토로했다. 억울한 것과 별개로 지불하지 못했던 4000원을 입금했다고 한다.

 

그러자 어느 날 경찰한테 전화가 걸려 왔다. 경찰은 "왜 OO아이스크림 가서 계속 그러냐"라고 물었다. A 씨가 "저는 합의하라고 하셔서 제가 연락한 거다"라고 답하자 경찰은 "언제 합의하라고 했어?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이상한 소리 하네"라고 나무랐다.

 

A 씨는 "제가 4000원을 줘야 할 거 아니냐"라고 물었고 경찰은 "원래 피해자한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몰라요? 그거?"라고 되물었다. A 씨가 "몰라서 그렇다"고 하자 경찰은 "내가 그랬죠. '몰라서'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기본,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라고 했죠?"라며 다그치듯 말했다.

 

또 경찰은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밝히며 "소액이어도 절도는 절도다. 절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받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신고한다'고 하니 불편한 행동 더는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이후 A 씨는 CCTV 영상과 결제 내역 등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고, 절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해당 가게에서 '많은 횟수에 걸쳐 상품을 구입하고 결제한 내역'이 있는 점, 가져간 물건의 가액이 4000원에 불과하여 훔쳐 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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