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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어렵다며 직원 임금 40억 체불한 대표, 2000만원 셀프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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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8 16:59:27 수정 : 2024-09-08 1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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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 확립”

사업장을 5인 이하로 쪼개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과 임금 40억원을 체불하면서 동시에 본인 상여금은 챙긴 대표가 각각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충남과 부산에 있는 2개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A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2018년부터 근로계약서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해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에서 가스충전소 5곳을 운영하는 A사는 직원 1억82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A사 대표는 입건 뒤 수사를 받고 있다.

 

충남에서 100여명을 고용한 B제조업체는 2021년부터 34억여원의 상여금을 체불해 사법처리됐는데 그 뒤로도 임금을 체불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6억원을 체불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B사는 경기가 어렵다며 4년 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기본급만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실상은 매월 약 11억원 매출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연간 영업이익도 약 10억원을 유지했다. 이 와중에 대표는 작년 상여금 2000여만원을 챙겼다. B사는 대표 동생을 이 기업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챙기게 했다.

 

김문수 고용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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