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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 피해자,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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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0 18:27:56 수정 : 2024-09-10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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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먼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4억원이고, 주택 가격의 80~100%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이날 기준 연 2.95%(만기 10년)~3.25%(〃 50년)가 적용돼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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