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필자가 소속된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PNR)에서 처음으로 연구지를 냈다. 설립된 지 7년 만에 첫 연구지라니, 소속 변호사들이 모두 생업을 하며 활동을 하는 이유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뿌듯한 마음이다. 동물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토론회에서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할 때, 또는 관련 소송에서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내용을 한데 모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연구지는 PN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PNR 외에도 몇몇 단체에서 동물권이나 동물복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곳이 손으로 꼽힐 정도로 적다는 것, 여전히 연구나 관련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필자가 연구지를 작성하면서 필요했던 데이터를 분석한 선행 연구가 없었고, 관공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따로 데이터를 모아놓지 않아 활용할 수 없었다. 현재 국내에는 동물권, 동물복지를 주제로 하거나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고,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정적으로만 이뤄지는 정부 연구용역이 아니라면, 스스로의 노력과 비용으로 연구나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환경이다 보니 연구를 지속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점차 동물복지를 고려한 새로운 법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 동물들의 실태, 동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등 필요한 연구는 무수하며, 이러한 연구들이 충분하고 꾸준히 이루어져야 좋은 법과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활발한 연구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동물을 구조하고 보살피는 직접적인 활동이 중요함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보다 나은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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