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침입했다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13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행까지 드러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범행 당시 청와대 경호를 담당했었던 그는 범죄 증거를 철저히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주거침입강간·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경찰관 A(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월13일 영업이 끝난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DNA를 분석한 결과 A씨의 DNA가 13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에서 확보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2011년 7월 서울 강남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당시에도 현직 경찰관이었고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채 경찰관으로 계속 근무해왔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몸을 닦게 했으며 증거물들을 가방에 넣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DNA 정보는 중대 범죄의 수형인과 구속 피의자, 범죄 현장의 감식 시료를 채취해 등록하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최근 노래방에 침입해 남긴 DNA가 13년 전 성폭행 사건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범인을 특정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확인됐다. 2011년 범행 당시에는 대통령 경호를 맡은 청와대 경비대 소속이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후 직위 해제됐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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