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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석상여금 ‘약 ○○○만원’… “6월에 일 안 했잖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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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5 07:23:44 수정 : 2024-09-15 07: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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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약 424만원
“혈세로 따박따박 들어와”

국회의원이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약 424만원을 받는 것이 알려지자 국회의원의 월급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 424만 원의 국회의원 명절휴가비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고 적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되면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명절휴가비 절반을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등원 후 매월 세비 30%를 기부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무처의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들은 설날과 추석에 각각 424만원씩 총 849만5880원을 받는다.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수당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한다. 국회의원의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은 올해 기준 707만9900원이다. 이외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수당을 포함되면 한 해에 1억5690만원이 넘는 액수를 수령하게 된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언급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 7월 방송된 MBN ‘가보자GO’ 시즌2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동탄 자택과 함께 자신의 월급을 공개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회의원 월급 얼마 받나”라는 사유리의 질문에 “지난달 처음 찍혔는데, (세후) 992만2000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이 없어서 통장에 그대로 있다”며 “국회의원 혜택이 108개라는 소문은 아닌 게 90%”라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의원은 월급 언급과 함께 ‘국회는 6월에 일 안 하지 않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밖에서 계신 분도 있었지만 저는 꼬박꼬박 회의에 다 참석했다”고 답했다.

 

이어진 진행자의 ‘받아도 된다’라는 반응에 “당연하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월급이 많은 것 같은가, 어떤 것 같은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여러 수당도 포함됐고 국회의원이 밥 얻어먹고 다닐 일은 적으니 사야 될 일도 많다”면서 “원래 돈으로 치면 방송할 때가 더 많이 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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