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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30대 '유학' 막은 법원 “국외여행 불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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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6 19:22:58 수정 : 2024-09-16 1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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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이나 받은 30대가 이번엔 해외로 유학을 가겠다며 ‘학문의 자유’를 내걸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A(31)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비슷한 시기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병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다. 병무청이 거부하자 A씨는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병역법 제7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는 A씨는 이같은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 맞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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