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에 신고 후 반납해야
일선 공무원은 선물로 받은 볼펜조차 자진신고 후 반납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을 수수해놓고도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보고 받은 ‘2019∼2023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선물 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고된 선물이 총 841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선물은 외국 정부나 외국인이 우리 측 인사에게 건넨 것이라고 한다.
품목은 볼펜에서부터 액자, 서적 등 다양했다. 지난해 자진신고된 것 중 최고가는 약 2400만원 상당의 다기세트 등 61개 품목이었다. 2022년에는 약 1886만원 상당 시계였다. 2019년에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이 외국 경호실로부터 10만원이 넘는 볼펜 3자루를 받은 뒤 자진신고하고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5조는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단체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볼펜 세 자루까지 신고하고 반납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노력하는데,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짜리 가방을 선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항변하더니 이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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