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치적을 자료로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말단 공무원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실에 대해 군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1-3부(이민수·김정숙·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군 공무원 A씨가 영암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동평 전 영암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이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종용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전 전 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은 전 전 군수가 2021년 3선에 도전하며 더불어민주당 표창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고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비서실장, 홍보과장 등은 직간접적으로 말단 공무원인 A씨에게 “상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진술하라”고 거짓 자백을 강요·종용하고 자신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결국 선관위 조사에서 군수의 치적을 홍보한 것이 모두 홀로 한 일이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허위 자백을 털어놓으면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신 전 군수의 표창 수상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비서실장과 홍보과장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견책 징계를 받았고, 전 전 군수는 3선 도전에 실패했다.
A씨는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자신들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해당 내용이 보도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 측 공무원들의 허위 진술 종용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전 전 군수도 허위 진술 종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