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9723명이 조상 땅찾기 서비스로 1만9315필지의 토지 정보를 제공받았다. 정보 신청량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0% 증가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있다.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는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토지소유자의 사망시점이 2008년 1월1일 이후인 경우에는 K-GEO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주원 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미처 몰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민이 있다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꼭 이용하길 바란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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