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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편의점 4사 자진시정안 마련…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하기로

입력 : 2024-09-19 19:30:00 수정 : 2024-09-19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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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편의점 4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공정위는 지난 4일 소회의에서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편의점 4사가 신청한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손해배상금인 ‘미납 페널티’ 비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 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 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오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해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등의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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