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의 바지와 속옷을 끌어올려 엉덩이와 성기에 끼이게 한 30대 음식점 업주와 그의 처남이 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이민형 지원장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2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와 A씨의 처남이자 종업원인 B씨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17)군을 상대로 2022년 8월 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며 C군에게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게 한 뒤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와 엉덩이에 끼게 하는 수법으로 추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던 만큼 위력을 행사해 추행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군과 나이 차이가 있고 외관상 체격 차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 업주로서 피해자와 고용관계였던 점을 볼 때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따”며 “피해자는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만큼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들만 항소한 이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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