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이달 23일부터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홍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는 산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소급 적용을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 한하여 1년이 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산후조리원 이용비와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식당, 마트 이용 제외) 등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 지급한다. 다태아도 동일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산후 의료비, 산모 신생아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첫 만남 이용권 서비스(바우처) 등 타 사업과 중복은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홍천군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조애희 군 건강증진과장은 “홍천군은 관내 산후조리원이 없어 인근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기에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홍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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