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죄수복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짜 합성사진을 유포한 7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 위반인 줄 몰랐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인쇄물에는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담겼다. 이와 함께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그는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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