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 기준 공시가 5억 이하 조정
지방은 공시가 3억 이하로 완화
올해 말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확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만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되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85㎡ 이하, 공시가 3억원 이하로 비아파트 기준을 완화한다. 비아파트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달 20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국토부는 다음달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개정 효과로 제시했다.
개정안 시행을 통해 해당 조건을 충족한 빌라 1채 소유자가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40.66대 1을 기록했다. 서울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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