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장 모욕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해고…법원 “절차 위반으로 위법”

입력 : 2024-09-23 07:34:56 수정 : 2024-09-23 07:54:1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근로기준법,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 규정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사장을 모욕했다고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했다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회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지난해 1월 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 등의 말로 사장을 모욕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지만, A사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같은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한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소규모 업체여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B씨의 언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가 B씨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안유진 '아찔한 미모'
  • 안유진 '아찔한 미모'
  •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