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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입력 : 2024-09-23 15:52:19 수정 : 2024-09-23 16: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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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국가책무'로 명시…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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