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등 성착취물 판매 400건 최다
2021년 9월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3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를 1400명 넘게 붙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에 위장수사 특례 규정이 신설된 2021년 9월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가 실시됐고 1415명이 검거됐다. 이 중 94명은 구속됐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경찰관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인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는 범죄에 효과적인 수사 기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절차에 따라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위장수사 수행 건수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판매·배포 관련이 4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알선(66건), 성착취 목적 대화(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검거 인원 기준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판매·배포 1030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소지 169명으로 집계됐는데, 경찰은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 모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최근 들어 수사 현장에선 위장수사가 더욱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위장수사 건수는 130건, 검거 인원은 3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7%, 18.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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