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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6000만원어치 마약 밀수?…알고보니 '친오빠가 범인'

입력 : 2024-09-25 11:29:02 수정 : 2024-09-25 1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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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본부세관 “주거지서 다른 마약 추가 적발”
세관이 압수한 환각버섯. 인천공항세관 제공

고등학생 여동생 명의로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20대 친오빠가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25일 인천공항 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국제우편물을 통해 독일에서 엑스터시 20g(시가 6000만원)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세관은 인천공항 통관과정에서 마약이 담긴 우편을 적발했고, 경기 남양주로 설정된 배송지 추적에 나섰다. 해당 우편은 A씨의 여동생인 여고생 B양(17)에게 전달돼 B양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세관은 B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여동생을 시켜 해당 우편물을 구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공항세관이 A씨가 실제 거주하는 경기 용인의 오피스텔을 수색한 결과, A씨의 개인금고에서 우표 형태의 다른 마약과 옷장 속에서 재배 중인 환각 버섯, 포자, 환각 버섯 재배 도구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지난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에 걸리더라도 "오배송됐다"며 허위 진술할 계획으로 친동생의 명의와 주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한 것 이외에도 A씨를 추적해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다른 마약들도 적발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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