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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에 음주폭행 난동까지…경찰공무원 기강 해이 도마

입력 : 2024-09-26 06:00:00 수정 : 2024-09-26 0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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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간부, 부하 성희롱 감찰 조사
술 취한 여경이 선배 폭행 입건도

경찰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경찰 현직 간부가 부하 여직원에게 성 비위를 저지르는가 하면 술에 취한 여경이 선배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2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소속이던 40대 A경감은 이달 11일자로 인천에서 강원지역으로 인사 조치됐다. A경감은 성 비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방침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발령이 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A경감은 전보가 있기 이틀 전 근무 시간 이후에 동료 여직원과 별도 모임을 갖던 중 성과 관련된 발언으로 불쾌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는 내부 담당부서에 신고했고,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경감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다.

A경감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곧바로 분리 조치됐다. 해경청은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경남지역에선 여경들이 새벽에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모 경찰서 B순경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순경은 전날 새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경찰서 여상관 C경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말다툼 소리에 놀란 옆집 주민이 112에 신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여경 간 난동은 일단락됐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C경사는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들이 속한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창원=강승훈·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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