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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몰도 ‘단위가격 표시제’ 의무화

입력 : 2024-10-04 06:00:00 수정 : 2024-10-04 0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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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부터… 대상 품목 114개로 확대
용량 줄여 값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대형마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위가격표시제가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도 적용된다. 1인 가구가 늘며 즉석식품 판매가 증가하는 흐름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은 단위가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도 용량을 줄이면 기업은 소비자 저항은 피하면서 가격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판매전략을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을 발표한 뒤 후속 조치로 현재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의무 시행 중인 가격표시제를 대형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 상인 계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위가격표시제 적용 품목에는 즉석국, 즉석밥, 과일가공품 등 가공식품류 18개와 반려동물 사료, 섬유탈취제, 구강 청결제 등 구매가 늘어난 잡화 18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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