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방해 결과 초래 위험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어”
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방해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이나 위계,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업체에 대해 댓글을 달았을 때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은 허위사실 여부인 셈이다.
또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02년 판결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유죄를 받은 것 역시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 때문이다. A씨의 부탁을 받은 직장 동료는 학원 방문자 리뷰란에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업체가 변경돼 환불 요청했고, 환불해 준다더니 배 째란 식’이라거나 ‘잔여 횟수는 사용 불가 처리까지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작성해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