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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리운전·화물차주까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입력 : 2024-10-04 10:48:43 수정 : 2024-10-04 1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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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사업 참가자 모집…11월4일까지 ‘잡아봐 어플라이’에 신청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일 도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모집기간은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경기도 광교 청사.

배달, 대리운전, 화물차주 등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040원 범위에서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2021년 처음 도입했다.

 

플랫폼노동자가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소득이 낮은 자, 신규 신청자 순으로 결정된다.

 

2021~2023년 3년간 9432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화물차주(500여명)까지 확대해 모두 28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 모집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 노동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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