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대기업의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35.4% 늘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2년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으로 나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5월 기준 채무보증 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모두 5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개 상출집단 4205억원과 비교하면 35.4% 증가했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도 4428억원(2개 집단)으로 68.0% 늘었다.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16.4% 감소했다. 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한 2022년과 비교하면 44.3% 줄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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