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어겨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매해 의무고용 인원의 절반가량만 고용했는데,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1146억원, 연평균 229억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에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많은 낸 곳은 삼성전자에 이어 연세대학교,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순이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9년 195억원, 2020년 214억원, 2021년 242억원, 2022년 257억원, 2023년 236억원 등 연평균 229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삼성전자는 매해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의 절반가량을 고용하지 않았다. 2019년 의무 고용인원 3172명 중 1586명을 고용했고, 2020년 3276명 중 1638명을 고용해 50%였다. 2021년에는 3451명 중 1763명(51%), 2022년 3656명 중 1888명(51.6%)을 채용했고, 지난해에는 3754명 중 2214명(59%)을 고용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에 이어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59억7000만원)였다. 뒤이어 대한항공(59억5000만원), 현대자동차(57억2000만원), 신한은행(45억4000만원), 우리은행(45억1000만원), 국민은행(40억), 하나은행(40억), 삼성디스플레이(39억), 현대모비스(36억)순으로 납부액이 많았다.
이용우 의원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한다”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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