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평균 5억4000만원 수익...부동의 1위
주요 전문직 직군의 소득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변호사와 회계사 업종에서는 상위 10%가 시장의 80%를 차지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과세·공제 등을 더하면 9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의미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개인이 평균 약 4억5000만원, 법인이 22억7000만원이었다.
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과표가 0원으로, 아예 매출이 없다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에 달했다.
회계사 업계에서도 변호사 못지않은 소득 양극화가 드러났다.
지난해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반면 연간 4800만원 미만인 신고건수는 전체의 9.8%인 214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문직 가운데 변리사는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고수했다.
변리사의 과세표준(개인 기준)은 지난해 5억4000만원으로, 8개 전문직종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변호사 4억4900만원, 회계사 4억4400만원, 관세사 3억3000만원, 세무사 3억2900만원, 건축사·법무사 각 1억5300만원, 감정평가사 1억600만원 순이었다.
의사들은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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