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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해킹해 중계하는 해외사이트…개인정보위 “관련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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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8 17:52:57 수정 : 2024-10-08 1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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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P카메라 해킹 등으로 사생할 침해 우려가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기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논의 중이다.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영상정보에 대해선 현행법 개정 또는 별도의 영상처리 관련법을 만드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고 보고 내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이 “국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해킹해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해 주는 외국 홈페이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내 사무실, 쇼핑몰, 수영장 등 설치된 CCTV를 해킹해 중계하는 해외사이트 사진을 제시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한국 시장, 사무실, 쇼핑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혀있다.

 

강 의원은 “한국의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무단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광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CCTV나 IP카메라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 기기에 대해 작년부터 인증제도를 작년부터 시작했다”며 “아직 시범사업 단계지만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업 성장 속도에 비해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관련법 시행령에 생체정보가 규정된 상황”이라며 “생체정보는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는 영역이자, 상당한 리스크가 수반되는 영역이라 규율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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