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 장·차관, 인혁처장
공운위서 부적격 의견 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통령 관저 불법공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오진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보은 인사로 임명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김 전 비서관이 관저 공사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취업 재심사를 거쳐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공항공사 사장 지원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사실상 내정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양 의원 측 설명이다. 현재 공항공사 사장 모집은 최종 후보자 5인 선정을 마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검증 단계에 있다고 한다.
양 의원은 “공항공사 사장 임면과 관련해 공운위 심의 과정에서 당연직 정부위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기동 행안부 차관,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등이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주문을 해당 정부위원들에게 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최선봉에 선 인물”이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항공사 사장 자리가 불법과 비리를 막지는 못할망정 이에 눈 감고 주도한 인물을 챙겨주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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