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대 내 마약 관련 징계를 받은 군인이 3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대 후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 기준이 미흡해 체계적인 메뉴얼이 필요하고, 군 마약사범에 대한 제대 후 관리를 위해 범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30명의 군인이 마약과 관련해 징계받았다. 군 간부들의 적발 건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강등과 감봉 처분이 각각 17%로 가장 많았고, 군기교육(13%)·휴가단축(13%), 파면(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통틀어 입대 후 전체 병사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판정 당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병사 또는 군 간부들을 다음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검사 메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방부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검사를 해 양성판정 여부에만 치중할 뿐 재발 방지 및 예방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군복무 후 사회에 복귀하면 마약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만큼, 군 내 마약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뒤에도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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