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기업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사의 이모(60) 상무와 양모(42·여) 부장, B사의 창업주 김모(65)씨와 김모(57)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A사와 B사도 기소됐다.
건설·감리 업체인 A사 측은 2019년 인천 음식점에서 C 국가의 장관에게 고속도로 건설 감리 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며, 20만달러(약 2억3500만원)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129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를 건넨 혐의(국제뇌물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1세대 중견 기업인 B사 측은 2018년 D 국가 국유 기업 임원에게 단독 입찰 대가로 211만달러(약 23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2019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58만달러(약 18억원)를 준 혐의(국제뇌물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배임 증재)를 받는다. 2022년 해당 국유 기업에 대한 수출 대금이 744만달러인데도 뇌물 공여액을 포함해 물품 및 용역 거래를 가장해 신고한 관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수주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 계약 규범을 위반해 국가 간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단돼야 한다”며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해외 진출 및 국제 계약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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