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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에 법무법인 등 명시…서울변회 “외부감사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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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0 16:09:43 수정 : 2024-10-10 16: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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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외부 전문가를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전문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체화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회관 모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엔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를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전문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서울변회는 7일 성명에서 “현행법은 회사의 회계 처리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감사 등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외부 전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개별 주식회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기준을 보다 명징하게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추동하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어 “기업 내 위법·불비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등 검증된 외부 전문가 내지 전문가 집단에 의해 합리적인 조사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를 넘어, 국리민복을 증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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