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내 수수료 인하 불이행시 고소고발 검토”
미국 법원이 구글에 독점 금지를 명령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구글과 애플에 국내 수수료도 일괄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를 내리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에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의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타사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어야 하고 안드로이드폰 홈 화면에 플레이스토어만 사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임이 입증되나 이번 금지명령은 합의 관할에 따라 미국 내로 한정된다”며 “타국의 주권과 법적 규제에는 그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 등 스마트폰 OS 개발사는 자사 앱 마켓에서 사용자가 앱을 구매할 때 15~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를 통해 다운로드한 게임에서 1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구글이 300원을 가져간다는 뜻이다.
해당 명령이 미국에서만 적용되는 만큼 구글이 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더라도 국내에는 당장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결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도 머지않아 비슷한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에 따라 EU에서 애플은 올해부터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일괄 17%(개발자의 경우 10%)로 인하했고, 미국에서 구글은 개별 개발사의 수수료율을 인하(4%, 10% 등)했다”면서도 “다만 미국 외에서 피해를 입은 국내외 개발사와 OEM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에 국내에서도 수수료를 일괄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해당 기업들의 불법 수수료 징수 등 반독점법 위반 사실과 보복 행위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며 “불법 수수료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와 검찰에 고소·고발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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