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이코패스 성향과 더불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이코패스는 반복적인 반사회적 행동과 공감 및 죄책감의 결여, 충동성, 자기중심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 장애 분류다.
사이코패스는 처음부터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아예 없거나, 중증도의 지체 수준이다. 즉 이들은 겉은 멀쩡해 보일 수 있어도, 타인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능력이 없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어버이날 발생했다. 40대 A씨는 이날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동생 내외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이 B군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망상을 하게 됐다.
이런 망상에 빠진 A씨는 B군이 비참하게 살지 않고 편하게 죽도록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가방에 흉기를 넣어 동생 내외의 집으로 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흉기는 휘두르지 않았다. 흉기로 범행을 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돼 실패할 수 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살해 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작은 방에서 조카를 돌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 모습을 보고 “내가 안락사 시키려 했는데 왜 살리느냐”, “병원에서는 아프게 죽일 것이다” 등의 비상식 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공감 및 죄책감의 결여, 충동성, 자기중심성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범죄에 취약한 B군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퇴원 후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점, B군의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향후 언제든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고 장애 및 정신적 문제가 와해된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B군의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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