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청장과 사하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여러 차례 지역 행사에서 강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청장은 총선 전 부산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전화로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한 혐의다.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한다.
이로써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 16명 중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북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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