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고모는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0일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모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24층에서 생후 11개월된 조카 B 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던 A 씨는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꿨다고 한다.
A 씨는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자신의 어머니 C 씨에게서 B 군을 건네받은 후 C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방문을 잠그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을 앓던 A 씨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은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현장에서 A 씨는 B 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졌고, 피해자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