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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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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1 20:00:00 수정 : 2024-10-11 1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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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SM 지분을 매집한 사모펀드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라고 판단해 카카오가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고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바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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