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정보를 대전의 데이터 안심 구역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데이터 안심 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안환경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 데이터를 연구 등에 활용하고 분석 결과물만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가 7개 기관 9개 센터를 운영하며, 국토부는 강남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대전 충남대의 데이터안심구역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과기정통부 안심구역의 카드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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